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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중구 · 노년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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