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양천구생활안정·금융
효도수당 지급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대상
양천구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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