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도봉구생활안정·금융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대상
도봉구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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