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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대상
달성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복지국 생활보장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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