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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생활안정·금융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대상
양양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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