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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성북구생활안정·금융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대상
성북구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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