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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격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부모, 자녀)
◆지급방법 :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1회 200,000원

대상
동대문구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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