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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도봉구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도봉구 · 영유아, 임신 · 출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E-mail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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