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 안성시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대상
안성시 · 중장년,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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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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