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울산광역시 남구기타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대상
남구 · 노년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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