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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주관 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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