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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시설입소,기타

신청 방법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무엇을 받나요
시설 이용 형태의 지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주관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은(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공고에는 지역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주관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공 오픈API(복지 서비스) 원문 인용 · 신청 안내는 혜택모아가 정리 · 정보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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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대상지역금액마감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전국공고 확인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전국최대 3억원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전국최대 7,0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전국최대 50만원상시

마감은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날 기준입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