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기타🎫 바우처·이용권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대상
아동
지원 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주관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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