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기도생활안정·금융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대상
성남시 · 중장년, 청년, 청소년, 노년, 영유아, 아동
지원 내용
기타,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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