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지자체 복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생활안정·금융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동해시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