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상남도 하동군임신·출산·돌봄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대상
하동군 · 임신 · 출산, 영유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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