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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대상
충주시
지원 내용

기타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주관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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