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경상남도 의령군건강·의료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의령군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주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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