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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현금대여(융자)

신청 방법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무엇을 받나요
대출·융자 형태의 지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는 방문·우편(으)로 받습니다. 주관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은(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공고에는 지역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주관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공 오픈API(복지 서비스) 원문 인용 · 신청 안내는 혜택모아가 정리 · 정보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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