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창업 지원전국기타시설ㆍ공간ㆍ보육

[코레일유통/본사] 제9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코레일유통(주))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신청 기한
2026-08-10 (D-5)
주관 기관
코레일유통(주)

✓ 공공 오픈API(창업 지원)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8-05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