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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신청 기한
2026-08-07 (D-9)
주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 공공 오픈API(kstartup)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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