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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대상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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