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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 강력범죄 위로금
  • 얼굴 성형
  • 정신과 질환 진단금
  • 일상생활배상책임
  • 골절발생위로금
  • 폭력피해위로금
  • 식중독위로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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