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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통일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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