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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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