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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지원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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