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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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