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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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