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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산림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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