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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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