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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범위에 따라 상이)

대상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성장공유형대출은 표면금리 0.50%(만기보장금리 3%)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성장공유형대출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대출은 기업당 20억원 이내(단, 사업장 건축(투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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