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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성 지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지원 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신청 기한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산림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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