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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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