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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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