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통일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