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통일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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