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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설비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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