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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