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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