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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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