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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구교통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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