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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환자 대상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
ㆍ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종·2종) ㆍ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저소득층 환자 중 입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충청북도청주의료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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