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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의료취약지에 전담인력이 방문하여 화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

대상
○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 교통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내원이 어려운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등 ○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인 의사 대면진료를 권장함.
  • 지원
  • 원격협진은 대상자 1명당 월 4회까지 지원 가능
  • 시범사업 기간 중 원격협진 서비스에 대하여 지자체 규정(조레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 또는 지원 가능(비급여 본인부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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