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취업·창업🏦 대출·융자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업체당 50백만원 이내)
대상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제조업(떡류, 빵류 제조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골목상권 :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300제곱미터 초과), 체인화 편의점 제외한 상점권을 의미함
지원 내용
-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
- 대상기업 :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 후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한도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보증료율 : 0.7% 고정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하나은행, 수협은행, 제주양돈농협, 제주축산농협, 제주시농협
신청 기한
2025-01-10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제주신용보증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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