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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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