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대구광역시교육🤝 서비스·상담·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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