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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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