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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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