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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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