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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 의왕시교육🤝 서비스·상담·교육

학교밖청소년 교육, 상담, 복지 등 서비스

학교밖청소년 대상 개인 특성에 따른 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대상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24세 청소년 대상 운영(만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9~24세 학교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제공
  • 학력취득(검정고시), 복교지원, 대학입시 지원, 학업동기 강화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 학업중단숙려상담,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등 상담제공
  • 자립준비 기초교육, 자격증취득, 직업기술훈련, 진로 기관 연계 등의 자립 진로 서비스제공
  • 문화체험, 동아리, 성장캠프, 문화활동 활동 지원 등을 통한 자기 계발
  • 건강검진, 급식 지원, 교통비, 생활용품 등의 복지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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