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문화·참여🏢 시설 이용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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